JTV 단독·기획

(단독) 전동 킥보드 방치...업체에 견인료 부과

2021-11-26

요즘 이용이 늘어난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아무 데나 방치돼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읍에서는 앞으로
방치된 킥보드 견인 비용에 보관료까지
사업자가 물어내야 합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의 한 중학교 앞.

전동 킥보드 한 대가 아이들이 오가는
인도에 떡하니 세워져 있습니다.

[신재호/초등학교 4학년:
급할 때 뛰어다닐 때는 갑자기 주차돼
있을 때 불편해서 구석으로 다녀야 하면
넘어질 수도 있고...]

운전자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집니다.

[김희수/운전자:
우회전하다 보면 (길가에) 킥보드가
주차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피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위험한 점이
좀 많고...]

[트랜스]
지난 5월부터 경찰이 헬멧을 쓰지 않거나
면허 없이 킥보드를 탄 경우 등을
1천2백 건가량 단속했지만
킥보드 방치는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트랜스]

정읍시의회가 방치된 킥보드를 단속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전북에서는 처음입니다.

[트랜스 자막]
정읍시가 방치된 킥보드를 견인하고
업체는 견인료 3만 원에
30분당 5백 원, 최대 50만 원의 보관료를 내야 합니다.
[트랜스 자막]

[김은주/정읍시의원
업체 측에서 범칙금을 부과 받지 않기
위해서 관련 법규를 충실히 준수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용자들도 더 많이 질서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게 될 것이고...]

정읍시에는 그동안 킥보드 방치 민원이
한 달에 30건 넘게 제기돼 왔습니다.

[손연국/정읍시 교통과장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거치 제한 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충분한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방치된 전동 킥보드 단속이
다른 시군으로 확산할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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