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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장 선거 '잡음'.... 무효 소송 제기

2023.01.19 20:30
한때 후보자가 없어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오던 노인회장 선거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김제시 노인회장 선거에서
잡음이 새 나오더니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변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제9대 회장을 선출한 김제시 노인회.

3명이 경합을 벌였고
현 회장이 10표 차로 당선됐습니다.

경쟁 후보는 선거권이 없는 1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한노인회 규정에 따르면
임원과 경로당 회장 등 대의원들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강병진/김제시 노인회장 전 후보 :
투표권이 없죠, 그 사람들은 당연히. 마을 회장 중에서 이사가 됐으면 투표권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규정상 절대 없어요.]

또, 선관위 관계자가 참관인들을
개표 과정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강병진/김제시 노인회장 전 후보 :
투표에서부터 개표까지 참관인이 충분히 확인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참관인이 가니까 가서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CG) 이에 대해 김제시 노인회 선관위는
참관인들을 막은 적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특히, 선거권이 주어진 대의원들은
회장이 임원으로 선임해서 이사회 총회를 거쳤다며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합니다(CG)
결국, 논란의 핵심은 선거권 자격의
적격성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후보는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G)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노인회에
대한 지원 예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인회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지면서, 노인회장을 선출하는
방식도 정교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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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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