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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4년 만에 경력 불인정...받은 월급 내놔라?

2023.01.18 20:30
입사할 때 인정받았던 경력이
4년이나 지나서 취소됐다면 어떻겠습니까?

근로자들은 이미 받았던 급여까지
다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국립농업과학원에
청원경찰로 입사한 오성원 씨!

민간 경비업체에서 일한 것을 인정받아
10호봉으로 임용됐지만, 4년 뒤 농업과학원이 민간경력을 모두 취소해 버렸습니다

청원경찰법의 경력 인정 조항에
민간 경력이 들어 있지 않다는 걸
뒤늦게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농업과학원은 오 씨를 비롯한 청원경찰
5명의 호봉을 다시 낮췄고, 2020년부터는
이미 지급했던 급여 2천8백여 만 원에
대해서 매달 70만 원씩 환수하고 있습니다.

[오성원/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가족 구성원이 4인 가구인데 정말 생계비도 못 할 정도로 그런 가정 환경에서 주변 친척들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기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오 씨 등 3명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용 당시 취업 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업과학원이 민간 경력을 산입한 것이
청원경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환수액을 다시 오 씨 등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농업과학원은 판결에 불복했고
항소가 이뤄졌습니다.

농업과학원은 호봉 산정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호봉 산정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 관계자:
((당시 채용 담당자가) 몇 분인지도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상황 때문에 명확하게 징계까지 간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씨 등은 농업과학원이 잘못을 해놓고도
자신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오성원/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근로자한테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국가 행정기관으로서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이
당초 문제를 일으켰던 자신들의 잘못은
외면한 채, 법을 내세워
약자인 청원경찰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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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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