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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기사 빌미로 광고비 받은 기자 송치

2021.10.06 20:30
경찰이
비판 기사를 빌미로 자치단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광고비를 받은 혐의로
인터넷 신문사 기자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모 사단법인의 자금 5백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다섯 달 전
한 인터넷 신문사 기자가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한 뒤
임실군에서 광고비로 2천5백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무원들은 해당 기자의 횡포로 힘들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신윤철/ 전공노 전북본부장(지난 5월):
기사를 미끼로 공무원에게 협박성 언행을 일삼은 행위, 광고를 수시로 요구 강요하는 행위가 과연 군의 발전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언론사인가?]

경찰이 수사 다섯 달 만에 해당 기자를
공갈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CG IN]
경찰은 임실군을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등 여러 증거를 확보했다며,
기사가 나온 시점과 빈도로 볼 때
돈을 얻기 위해 협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모 사단법인의 자금 5백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해당 법인 측은 기자가 법인 자금을
자신의 신문사 광고비나 식비 등으로
쓴 정황이 더 있다며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 사단법인 중앙회 관계자:
자기랑 관계가 있는 지역신문의
200만 원 광고 비용으로 지출을 했다는 게 감사 보고서상에 또 나왔습니다.]

해당 기자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기자의 해명과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로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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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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