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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암' 원인 비료공장 형사처벌 확정

2021.07.15 20:30
주민 수십여 명이 암에 걸리고 숨진
익산 장점마을 기억하시죠,

정부는 마을 인근에서 불법으로 비료를
생산한 공장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공장의 대표는 재판에 넘겨졌는데
유죄와 징역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들이 2천년대 초부터
집단으로 암에 걸린 익산 장점마을 인근에
2001년에 생긴 비료 생산공장입니다.

퇴비로만 써야 할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에 열을 가해 유기질 비료를
생산했습니다.

불법 생산이었습니다.

역학조사에 나선 환경부는
불법 비료 생산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TSNA가 나왔고,
주민들이 무더기로 암에 걸렸다고
2년 전 밝혔습니다.

[고도현 환경안전건강연구소부소장 (2019년 11월) : 건조과정 중 휘발되는 연초박 내 TSNA가 대기 중으로 배출이 되어서 장점마을에 영향을 주었고 이로 인해서 금강농산과 주민 암 발생 간의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료공장 대표와 공장장 2명 등 3명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익산시에 제조 원료로 등록하지 않은
연초박을 사용해 비료를 만들고 판매한,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CG IN)
1심 재판부는 공장 대표에 대해 징역 2년,
공장장 2명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장 대표는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유죄와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CG OUT)

[손문선 익산장점마을 민관협의회위원 :
금강농산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집단 암이라 하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비료 공장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법원이 비료 공장의 불법 행위를
최종적으로 인정하면서
업체의 부도덕과 행정당국의 허술한 감독이 집단 암의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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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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