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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고향도 살리고, 선물도 받고

2023.01.06 20:30
새해를 맞아 현안을 살펴보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됐습니다.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
자치단체가 마련한 선물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군마다 기부금 모집 경쟁이 뜨거운데,
기대 효과와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진안 정천에서 태어난 김락영 씨는
30년 전 고향을 떠나
전주에서 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쇠락해가는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던 김씨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마음의 빚을 덜었습니다.

[김락영/고향사랑기부 참여자 :
고향이 자꾸 작아지는 것이 많이 안타까웠는데 이번을 계기로, 소액으로도 고향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아가지고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CG IN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최대 5백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돕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받게 됩니다.
CG OUT

기부금은 전액 주민복지나 지역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을 통해 지역 특산품을 알리거나
이른바 관계인구를 늘려
관광객 유치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영윤/고창군 신활력정책관 :
고창의 청정한 바다와 산, 들에서 키워낸 명품 농특산품과 다양한 체험상품을 답례품으로 구성해 기부제 초반 분위기를 선점해 가겠습니다.]

모금액이 단체장의 성과로
직결될 수 있어서 지역 출신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같은 유명 인사를 내세우는 등
시군마다 모금 경쟁도 치열합니다.

[박현경/익산시 홍보대사.프로골퍼 :
타지에 살면서도 항상 내 고향 전북을 생각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하지만 개선점도 적지 않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서신은 물론
향우회같은 모임에서도
모금 홍보를 금지하고 있는데
너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살림살이가 더 어려운 지역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인구 감소지역은 공제혜택을 확대하고,
목적사업에 기부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동영/전북연구원 연구위원 :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부자들에게 '우리는
이 사업을 할 건데, 이 사업에 필요한 돈이 얼마니까 기부를 해주세요'하고 그 사업을 분명하게 실행한 다음에 공개를 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관광지나 축제장 등에서도
손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납부 방식을 다양화 하는 등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 개선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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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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