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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피해, 누가 보상하나?

2021.07.09 20:30
익산시가 밝힌 이번 물난리의 피해 금액은 21억 원입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두 번째 침수만
사실상 인재로 보고,
공사업체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반면 첫 번째 침수는
맨홀 덮개에 각종 부유물이 쌓이면서
물빠짐이 원활하지 못해 일어난 만큼,
책임주체가 불분명해
적지 않은 갈등이 우려됩니다.

이어서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5일과 8일
두 차례나 침수 피해를 입은
이 옷 가게의 피해 금액만
3억 원이 넘습니다.

[양수희/익산 중앙시장 옷 가게 상인: (피해 금액은) 본사에서 관리를 하니까 물어봤더니 3억 3천만 원 정도 돼요.]

상가 210여 곳의 전체 피해액은
현재까지 21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시는 두 차례 물난리 가운데
2번째만 인재로 보고 있습니다.

빗물이 흘러야 할 하수관로에
공사자재를 놔둔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업체가 배상을 거부하면
소송전이 불가피합니다.

[정헌율 익산시장:
손해사정사를 불러서 법적으로 효력있는
손해 범위를 받아 놓으려고 해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먼저 선집행을 하고
시공사하고 법적 소송을 하든지...]

반면 지난 5일에 발생한
1차 수해의 보상 주체는 불분명합니다.

익산시는 맨홀에 부유물이 쌓인 만큼
인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가 보상을 거부하면
주민들은 익산시와 소송을 벌여야 합니다.

설령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익산시 담당자:
소상공인은 (특별재난지역 지원 대상에서)
무조건 빠지고요.
거기는 재해구호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재해구호기금은
응급복구비 형식이라
상가당 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상인들은 두 차례의 물난리로
모든 걸 잃었지만
현재로선 100% 보상받을 길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진수 익산 피해 상인:
여기 저희 상인들 하루라도 빨리 보상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빠른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랍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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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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