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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전화 문의 기록화...복지부 법 개정

2023.03.02 20:30
전주방송은 지난해 의료기관이 환자 수용을 거부해도 아무 기록이 남지 않아서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 보도했는데요.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이 치료를 거부할 때
이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관련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충남 보령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30대 청년이 3시간 넘게 병원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쳐
다리 한 쪽을 잃었습니다.

당시 구급 대원이 환자 치료를 문의하기
위해 원광대 외상 센터와 전북대 응급의료
센터에 걸었던 전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강은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영수/국립중앙의료원장(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119 전화 문의는 이제 자동 녹음, 그리고 사후에라도 문의 일시, 내용, 처리 결과 그리고 사유를 기록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CG)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를 거부할 수 없고,
환자를 수용할 수 없으면 다른 의료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의료기관들이 치료를 거부해도
그 진상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고쳐서
전화 문의를 기록으로 남기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전화로 (문의가) 온 거에 대해서도 수용 거부를 할 때는 이제 남기도록 하는 걸 이제 시스템으로 구현을 하려고 하는 거고, 법 시행규칙에도 그런 내용을 담으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시스템이 마련되면
환자 수용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성을
높여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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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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