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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설계'에 건축 허가...뒤늦게 불법 통보

2021.07.07 20:30
건축사무소의 잘못된 설계에
전주시가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중소기업은 전주시의 건축허가만 믿고
5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전주시가 뒤늦게 잘못된 설계라며
준공 승인을 미루고 있습니다.

다급한 기업체가 건물에 입주를 하자
전주시는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업체는 전주시와 건축사무소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한 중소기업이
지난 2018년 전주시 팔복동의 땅을 구입해
새로 지은 5층짜리 건물입니다.

구입한 땅은
시가지 경관지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건물을 지을 땐
반드시 건축 한계선에서
2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사무소는
50cm만 떨어진 상태로 설계도를 만든 뒤
전주시에 건축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전주시는 잘못된 설계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이후 잘못된 설계대로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전주시는 준공 승인 단계 때
뒤늦게 잘못된 설계에 따른
불법 건축임을 파악하고
기업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박현전/해당 기업 총무과장:
"황당했죠. 저희로서는 건축허가도 제대로 받았고, 중간에 약간의 설계 변경도 있었고 그에 대한 허가도 다 받았고. 최종적으로 다 지어서 건물을 완공했는데..."]

전주시는 불법 건축물이라며
준공 승인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기업이 항의하자
전주시와 건축사무소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건물을 통째로 들어 올려
뒤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전주시의 중재로 서로 합의서까지 썼지만
이후 책임 소재를 놓고 의견이 맞서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사정이 급해진 업체가 입주를 강행하자
전주시는 불법이라며
경찰에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건축사무소는 설계상 실수가 있더라도
허가권자인 전주시가 바로잡아야 한다며
책임을 전주시에게 떠넘겼습니다.

전주시는 업무가 많아
제대로 설계도를 살펴보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싱크> 전주시 관계자:
"건축 한계선에 대한 그런 표시도 없고 담당이 하루에 처리건을 40건 갖고 있어서 그 1건을 볼 수 있는 시간은 뭐 10분, 15분 밖에 많이 주어지는 시간이 없어요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중소기업은 건축사무소와 전주시만 믿고
건물을 지었는데
모든 피해를 떠안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고,
전주시와 건축사무소를
직무유기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건축사무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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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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