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울린' 전세사기...임대업자 징역 16년
임대업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020년부터 4년 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19채를 사들여
피해자 170여 명에게 전세를 내준 뒤
130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40대 임대업자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무자본 갭투자를
사업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빌라를 소개한
공인중개사 B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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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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