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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노린 '지분 쪼개기' 막는다

2021.07.06 20:30
재개발지역에서 분양권을 노린 것으로
의심되는,지분 쪼개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전주시가 조례를 통해
이같은 행위를 막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면적 하한선을
높이고, 조합원 자격도 한층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재개발이 추진되는
전주의 이 구도심 지역에서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잇따랐습니다.

집 한 채나 땅 한 필지를 여러 명이
나눠 갖는 겁니다.

분양권을 노린 투기 목적이
의심되는데 여러 외지인들까지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싱크> 재개발 추진 지역 주민
"집도 외지인들이 막 많이 사놨다고 하대? 나오기만 하면 산다고 그래요. 이 집은 몇(명)이 샀다고 그랬어요."]


토지 등 지분 규모가 60에서 90제곱미터
이상이 안 되면 분양권을 주지 않는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전주에는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전주시가 뒤늦게나마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면적 제한을
2백 제곱미터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조합원 자격도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의
토지 소유자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 전까지의
토지 소유자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싱크> 전주시 관계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부터 우리는 제한을 하겠다, 그것도 면적을 2백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서."]

다른 자치단체들보다 자격 요건을
크게 강화한 셈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례에 따라 허점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보다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윤근/전주시의원
"앞으로 더더욱 다른 지자체 사례를 좀 비교, 검토하면서 좀더 꼼꼼한 보완책 그리고 우리 모든 전주시민들과 입주민들 그리고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전주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쯤 전주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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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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