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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학습권 침해' 등록금 반환 소송, 대학생 패소

2022.09.01 20:30


코로나19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지난 2020년 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낸 전국 대학생 2천7백 명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7부는
2020년 1학기의 비대면 수업은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서
학습권을 보장하고 생명권을 보호하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북지역 대학들은
2020년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등록금 10%를 반환해줬던 만큼,
학생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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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chul415@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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