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탄 음료 먹이고 내기 골프 친 일당 기소
먹인 뒤 내기 골프를 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A 씨 등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남성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커피에 타서 먹여 놓고
내기 골프를 해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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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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