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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자 선거운동 허용' 법안 발의

2022.12.31 20:30
무투표 당선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출직의 책임을 확대하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전북에서는 사상 최다인 62명의 지방의원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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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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