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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정읍시의원, 2심 벌금 500만 원 선고

2026.01.13 20:30
전기자전거로 70대 노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환 정읍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놔둔 채 현장을 이탈했고,
공소사실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석환 정읍시의원은
지난 2023년, 정읍시에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전기 자전거를 몰다 노인을 다치게 하고, 119 구급대원과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자전거를 버리고 사고 현장을 빠져 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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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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