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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 작업 중 사망, 발주처 책임은?

2021.07.02 20:30
얼마 전 전주시가 발주한
상수도관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폭우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유족과 노동계는 발주처인 전주시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으로는
발주처가 책임이 있더라도
강하게 처벌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전주의 한 도로 아래 묻힌
상수도관 안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숨진 50대 노동자.

상수도관 30미터 안까지 들어갔다가
갑자기 내린 폭우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숨진 노동자가 원래 맡은 일은
상수도관 밖에서 기계로
관을 세척하고 코팅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작업 중 균열이 생기자 보수하려고
상수도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들은 공사를 발주한 전주시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장례 절차를 미루고 관을 든 채
시청을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CG IN]
전주시는 이날 오후
유가족 측과 합의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유족에게 사과가 아닌
위로의 뜻을 전했고,
보상금은 하도급 업체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관계자(음성변조): (사과를 하신 건가요?) 위로했죠. 조문하고 유족들도 위로하고. 전주시에는 (보상금) 지급 사유가 사실 없거든요.]

전주시는 자체 감사와 함께
경찰과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발주처인 전주시의 책임이
확인되더라도 강한 처벌을 받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업장 내 노동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 처벌을 명확히 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재 사망 사고 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고,
그나마 처벌 대상에서 발주처를 명시한
조항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이준상/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부장: 이번 발주처인 전주시도 그냥 공사만 맡겼다고 끝이 아니라 어느 정도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이번에 다시 한번 밝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발주처의 책임과 처벌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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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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