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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도) 태권도 관장과 겨루기 한 중학생 8주 부상

2021.08.03 20:30
중학생이 보호장비도 없이
태권도장의 40대 관장과 겨루기를 하다
무려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겨루기는 제자인 중학생이
불만섞인 혼잣말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피해 가족은
훈육을 빙자한 폭행이라는 입장인 반면,
관장은 교육 중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학생인 A 군은 지난 2월
태권도장에서 40대 관장과 겨루기를 했다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관장의 청소 지시에
A 군이 짜증 섞인 말을 했던 게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피해자 형(목격자, 음성변조): 동생이 "어이없네" 하고 그때 갑자기 (관장이) 머리를 두 세대, 뺨도 때리고 뒷통수도 때리고...]

이후 태권도 관장은 중학생에게
태권도 겨루기를 제안했습니다.

머리보호대 등 제대로 된 보호장비도
채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형(목격자, 음성변조): 동생이 먼저 공격 해가지고 사부님(관장)도 공격하는데, 뒤돌려차기로 해가지고 머리 한 대 맞았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데 사부님이 한 번 더 뒤돌려차기로 턱을 때려가지고...]

중학생은 그 자리에서 실신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턱뼈 2개가 부러지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건 직후 5달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고
앞으로 치아를 뽑아야 한다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태권도 관장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태권도 관장(음성변조): 가르쳤던 아이들이 다쳤으니까 뭐 안타깝고 죄송하기도 하고, 저도 이일 이후로 우울증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내가 왜 일을 그렇게까지 했나 모르겠고...]

그러나 당시 겨루기는
중학생의 반말에 화가 나 제안한 게 아니고 이전부터 예정된 훈련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호장비를 하지 않은 건
제자들이 장비 착용을
불편해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중학생 가족은
고의적인 폭행으로 의심된다며
관장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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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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