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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임박...노동자 사망 잇따라

2022.01.24 20:30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거나 다칠 경우
형사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에는
사고 책임을 대부분 법인에게만 물었지만,
사업주나 경영자도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안전의무를 한층 강화한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법 시행을 눈앞에 둔 시점에도,
도내 현장에서는 여전히 노동자들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의 한 금속 제품 생산 공장입니다.

지난 21일 밤 8시 30분쯤,
44살 태국인 노동자가 1톤 무게의 철판에
깔렸습니다.

협력업체 직원인 이 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정민 기자:
남성은 1m 높이에 떠 있는
철골 구조물 밑에서 철판 조립 작업을
하던 중, 철판이 갑자기 떨어지며
변을 당했습니다.
현재 작업은 모두 중단된 상태이고,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음성변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고 난 공정뿐만 아니라 전체 공정에 대해서
법 위반 내용은 있는지, 교육은 제대로
시키고 있는지, 안전 시설물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바로 열흘 전에도
군산의 또 다른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굴착기가 건드린 지름 1m 크기의 파이프에
끼여 사고가 난 겁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라
굴착기와 노동자가
같은 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신호수가 배치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파악했습니다.

노동자 사망 사고가 나면
사업주가 엄하게 처벌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시행일이 오는 27일로 임박했지만
안타까운 사망 사고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강력한 법 적용과 함께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준상/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부장:
작업 공정 자체에서 노동자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노동자들이 작업에 대해서 통제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지난해 도내 산업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37명으로
한 해 전보다 6명이 늘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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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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