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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인데 임금 체불"

2022.08.03 20:30
건설 노동자 30여 명이
석 달 치 임금 1억 7천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공사가 길어지는 바람에,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공사비를 두고 다툼을 벌이면서 생긴 일입니다.

이들이 일한 곳은
정부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발주한
공사 현장입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 발주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건설 현장입니다.

오는 10월 완공 예정으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에서 일한 노동자 30여 명이
지난 1월부터 석 달 치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가 막막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체불 임금은 1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임금 체불 노동자(음성변조):
관급(공사)이잖아요.
우리는 상상을 못 했어. 그렇게 될 거라는 건 아예...다달이 받아서 생활을 하고
애들 학비도 넣고 해야 되는데...]

이들은 하청업체에 고용돼 일했습니다.

그런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는
서로 주고받을 공사비를 두고
소송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측은 공사 기간이 길어져
공사비가 애초보다 많이 들어가
임금을 주기 힘들다는 반면,

원청업체 측은
길어진 공사 기간만큼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모두 줬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발주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정남/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전
북본부장: 공사대금이 내려갔을 때
정상적으로 사용이 됐는지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공사 금액에 대한 금액이 제대로
써졌는지 안 써졌는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원, 하청업체 간 문제로 생긴 임금체불에 개입하기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음성변조):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어떻게
그 와중에 개입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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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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