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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불공정) 조정 결렬..."기만 당했다"

2021.10.06 20:30
공정거래위는 2년 전 롯데마트에
사상 최대인 408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돼지고기를 3년간 납품한 완주의 한 업체에
불공정 납품을 요구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100억 원의 손해를 보고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 업체는
여전히 한 푼도 배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기대를 걸었던
민사 조정마저 결렬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송을 이어가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완주의 이 육가공업체는
지난 2012년부터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오히려 경영난에 시달렸습니다.

이른바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3년 동안 1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윤형철/완주 육가공업체 대표(2019년 11월)
직원들 인건비 전가도 안 하겠다, 그렇게 해 놓고 또 약속 안 지키고...

공정거래조정원은 2015년 8월
롯데마트는 48억 원을 업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한 해 매출이 650억 원에 이르던 업체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2019년 11월, 공정위는 사상 최대 과징금, 408억 원을 물렸습니다.

롯데마트의 불공정 행위가 인정된 건데
업체의 손해는 한 푼도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과징금은 모두 국고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업체는 198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본 소송에 앞서 조정에 나섰지만
최근 결렬됐습니다.

(CG-IN)
재판부가 힘든 업체에 일부라도 주고
재판을 하자고 했지만
롯데 측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G-OUT)

일부 국회의원들은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최근 시작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롯데그룹 회장을 부르려다가 미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체 대표는
롯데가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합니다.

[윤형철/가공업체 대표:
롯데가 ESG 경영을 선포하고 국회에서
합의하겠다고 의사도 밝혔고 확약서까지 써줬다고 하니까
'이제는 회사도 정상화시킬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재판에) 갔는데 전혀 변하질 않았더라고요.
결국 기만당한 겁니다.]

롯데마트는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지난 7월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6년간 공정위와 법원 등을 오가며
억울함을 호소한 업체 대표는
회사 정상화를 장담하지 못한 채
또다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송을 이어갈
형편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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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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