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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30억 선지급 제안...합의 여부 12일 결정

2021.10.09 20:30
이른바 롯데마트의 삼겹살 갑질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완주군의 한 업체에게
롯데마트가 30억 선지급을 제안했습니다.

1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먼저 30억 원을 선지급하겠다는 건데,
업체는 롯데가 제안한 중재안에
여러 조건이 많아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선지급에 대한 합의 여부는
오는 12일에 결정됩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른바 롯데의 삼겹살 납품 갑질 분쟁이
완주군의 육가공업체인 신화의 승리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마트 대표가 국회 김경만 의원을 통해
신화 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 125억 원 가운데
먼저 30억 원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금액를 민사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제안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업체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스탠딩: 신화의 윤형철 대표는
김경만 의원실로부터
롯데마트의 중재안 초안을 넘겨받았는데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롯데가 30억 선지급과 함께 제시한
몇 가지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겁니다.

윤형철 대표는 아직 중재 중인 만큼
김경만 의원실에 자신의 수정안을 넘긴 뒤
오는 12일에 합의 여부를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롯데마트 갑질로
매출 600억 원대의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신화는 지난 2012년부터 3년가량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할 때
롯데마트가 납품 단가를 크게 깎아
100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에
408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지만,
롯데마트는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별도로 신화는 롯데마트를 상대로
19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가 손해배상의 본소송에 앞서
조정을 시도했지만,
롯데마트는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며
재판 진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롯데마트가 선지급 30억을 제안했고,
신화 대표는 다시 롯데 측에 수정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아직 타협의 여지가 있다며
양측을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NEWS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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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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