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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갑질 198억 소송...중재안 합의

2021.10.13 20:30
삼겹살 공급업체에게 저가 납품을
강요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롯데마트가,
이 업체에게 30억 원을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업체가 요구하고 있는
손해배상 금액이 198억 원 가량인데,
나머지 금액은 법원 판결에 따라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롯데 측은
국회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추진하며 압박한
끝에서야, 중재안에 합의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롯데마트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이른바 갑질 피해를 본
완주군의 돼지 가공업업체 신화가
롯데마트와 중재안에 합의했습니다.

전체 손해배상 금액 198억 원 가운데
30억 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를 판결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중재에 나선 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이달 안에 30억 원이 신화에 지급되면
자금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경만/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롯데마트에서도 신화에서도 서로가 분쟁의 조정, 중재에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했던 거고.]

당초 롯데마트는 합의에 소극적이어서
여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국회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추진하자
뒤늦게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1차 중재안엔
피해업체 신화의
대법원 보조참가신청 취하와
민원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있어서
신화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이후 국회가 다시 중재를 시도해
극적으로 중재안에 합의했습니다.

이 사건은 롯데마트가
삼겹살 납품가를 크게 깎고
이를 제대로 보전해주지 않아,
매출 600억 원의 중소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사례입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에
408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업체는 19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체는 나머지 100억 원대 피해금액도
지루한 소송 대신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롯데마트의 갑질로 법정관리에 들어가
여전히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며 
소송 대신 빠른 합의를 원하는데,
롯데마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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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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