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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상 축사 허가 거부 정당"

2021.10.26 20:30
완주에서 폐업한 양돈장을 사들여
재가동하려고 하자 주민들이
반발해왔는데요,

완주군의 불허 처분에 업체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이
공익상 필요하다면 불허 처분은 정당하다며
완주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돼지를 키웠던
완주군 비봉면의 농장입니다.

면적만 만 8천 제곱미터,
만 마리에서 만 2천 마리의 돼지를
키울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한 농업회사법인은, 지난 2015년
폐업 중인 양돈장을 재가동하겠다며
사들였습니다.

그러자 인근 주민들은
과거 축산폐수 무단 방류로
폐쇄된 곳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상목/완주군 비봉면:
(당시) 여기가 새까맣게 땅이 안 보일
정도로 썩어 있었고///(아래쪽이) 다
지하수 먹는데 우리가 수질 검사하고
했는데 부적합으로 나왔거든요.]

농업회사법인은 지난 2019년
완주군에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완주군은 환경 피해를 우려해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1심 법원이 완주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 IN)
재판부는 돼지농장 앞에
만경강으로 이어지는 하천과
인근에 6개 마을이 있어
수질오염이나 악취 발생 방지와 같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CG OUT)

주민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완주군이 농장을 사들여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차남호 돼지농장 반대 집행위원장:
농장을 매입해서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상생하는 길이다 생각합니다.
업체도 이 점을 받아들여서 호응해주기를
(바랍니다.)]

농업회사법인은
1심 법원의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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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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