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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날 당직 체제' 정읍경찰서에 경고

2021.10.29 20:30
경찰의 날인 지난 21일,
정읍경찰서가 자체적으로 당직 근무 체제로
바꾸고 일부 경찰관이 스크린 골프를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JTV는 당직 체제로 근무한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전북경찰청이 이를 인정하고
정읍경찰서를 기관 경고 처분했습니다.

다만, 스크린 골프를 한 경찰관들은
징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의 날인 지난 21일 오후.

정읍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골프 가방을 들고 스크린 골프장으로
향합니다.

오후 2시부터 3시간가량 스크린 골프를 한
경찰관은 모두 4명입니다.

정읍경찰서는 평일인 이날 근무 방식을
경찰의 날을 이유로 당직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스크린 골프를 한 경찰관들이
당직자가 아니어서 외부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전북경찰청은
당직 근무 체제로 바꾼 자체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청도 앞서 JTV 취재진에게
법적 근거가 없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나금동 기자: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 시간을 변경하려면
경찰청장이 인사혁신처장에게
미리 통보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정읍경찰서는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지난 2015년부터 전북에서 유일하게
경찰의 날에 당직 체제로 근무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정읍경찰서를 기관 경고 처분했습니다.

[임상준/전북경찰청 경무과장:
정읍경찰서가 당직 체제로 전환한 것은
비록 오랜 관행이며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라 하여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로 기관 경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처분으로 정읍경찰서는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북경찰청은
경찰서 차원의 결정이었던 만큼
스크린 골프를 한 경찰관 네 명은
징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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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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