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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현금과 귀금속 압류

2021.12.01 20:30


군산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집에서
현금과 귀금속 등을 압류했습니다.

군산시는
1억 2백만 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A 씨의 집에서 현금 2천7만 원을 비롯해
귀금속과 기념주화 등을,
4천100만 원을 체납한 B 씨의 집에서는
금 서 돈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압류한 귀금속은 감정평가를 거쳐
공매할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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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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