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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수의계약' 6개 시군 적발

2022.05.03 20:30
지방자치단체는
2천만 원이 넘는 계약은
경쟁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 금액을 2천만 원 미만으로 쪼개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한 시군들이
적발됐습니다.

김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주군은
지난해 방범용 CCTV 설치 공사를 하면서
한 업체와 세 차례 수의계약했습니다.

공사비는 모두 5천6백만 원,

2천만 원이 넘어
경쟁 입찰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2천만 원 아래로
세 차례에 걸쳐 계약을 쪼개면서
경쟁 입찰을 피한 겁니다.

[무주군 관계자 :
방범CCTV 사업 예산하고 계획이 한 건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한 부분에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대표 관광지 육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 군산시.

용역비가 7천만 원이 넘는데도
역시 쪼개기를 통해 지역 업체들과
수의계약했습니다.

[군산시 관계자 :
상반기에 할 때는 있는 예산으로 발주하고
추경에 다시 (예산을) 올려서 나머지
용역을 실시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쪼개기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완주군과 진안군, 순창군, 고창군도
같은 방식으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 감사에서 적발된 시군은
모두 6곳에 이릅니다.

전라북도는 이들 시군이
다른 업체들의 입찰 기회를 빼앗고
예산도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북도 감사 담당자 :
입찰이라는 것은 가격경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 한 적게는
(공사 예정 가격의) 88% 정도가 견적이
들어와요, 수의 계약은 (공사 예정가격이) 95%, 100% 가까이 되는 경우가 있죠.]

전라북도는 적발한 시군에
계약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관련 공무원들은 주의 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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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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