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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낙마...내년 4월 전주을 재선거

2022.05.12 20:30
이상직 의원이
결국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늦어지는 바람에
전주 을 선거구는
내년 4월에나 재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가뜩이나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적은 전라북도는,
앞으로 1년 더
전주 을의 의정공백을 감수해야 합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입을 모아,
더불어민주당이 부패한 정치인을 공천해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CG)
이 의원이 지난 2019년
선거구민 300여 명에게 2,600여만 원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물한 혐의와,
지난 2020년 총선의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중복투표를 유도한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G)

이 의원의 선거법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5일 전주을 선거구에서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CG)
출마 예상자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고종윤 변호사, 양경숙 국회의원,
유성엽 전 국회의원, 이덕춘 변호사,
이정헌 전 JTBC 앵커, 임정엽 전 완주군수,
최형재 전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원회 공동대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 정운천 의원,
정의당 오형수 전북도당 위원장,
무소속 성치두 씨의 출마도 예상됩니다.
(CG)

변수는 민주당의 공천 여부입니다.

(CG)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제96조
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조항을 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다만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CG)

이 의원을 공천한 민주당에게
적잖은 비판이 일고 있어서
민주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준상/민주노총 전북본부 교육선전부장:
(재선거로) 국민의 혈세도 다시 쓰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전북, 전주 시민들의 선택도 그만큼 기다려져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큰 문제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늑장 재판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CG IN)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 재판은 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로
형을 확정해야 해
보통 1년 안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만,
이 의원의 경우 확정 판결에만
무려 19개월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CG OUT)

대법원이 4월까지 확정 판결을 내렸더라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재선거를 실시해
선거 비용을 크게 줄이고
1년의 의정공백도 줄일 수 있었는데,
늑장 판결로 이런 기회마저 사라졌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500억 원대의 배임과 횡령을 한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구속됐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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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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