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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만 보고 허가"...뒤늦게 공사 중지

2022.05.20 20:30
태양광 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걸
막고자 시군마다 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익산시가 최근 한 농촌마을에 시작된
태양광 시설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거리 제한 규정 등에 맞지 않은 탓인데
서류만 보고 허가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변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가구가 사는
익산시 함라면의 한 농촌 마을.

이달 초부터 인근 1만 4천여㎡ 밭과 임야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CG IN)
익산시 조례를 보면 태양광 발전 시설은
10가구 이상 사는 주거지 경계로부터
200m 안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200m 안에 설치하려면 주민 80% 이상이
동의해야만 가능합니다.
(CG OUT)

익산시는 마을과의 거리가 202미터,
200미터가 넘는다며 주민 동의 없이
지난 2월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익산시가 실측해 보니 마을과의 거리는
195m로, 200m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일성/익산 장고재마을 이장:
마을 사람들, 시 직원들, 업자가 와서
막 야단 내고 이제 그 거리를 새로 쟀어요. 거리를 재니까 202m가 못 돼요.]

주민 동의도 없었던 만큼 결과적으로
설치 불가 지역인데 익산시가 허가를
내준 셈이 됐습니다.

사업자 측이 마을과의 거리가 202m라며
허가를 신청했는데 이를 근거로만
판단했다는 겁니다.

[양희찬/익산시 도시개발과 주무관: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 가지고 직접 측량을 하거나 현재는
그러고 있지 않는 실태입니다.]

익산시는 또한,
허가하지 않은 성토작업을 했다며
사업자 측에 공사 중지와 함께
이달 말까지 원상 복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업자 측은
익산시가 적법하다며 허가를 내줬는데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CG IN)
허가 난 상태에서
공사 중지를 하면 수긍할 수 있겠냐며
현장에 맞게 공사를 진행한 뒤
추가로 설계를 변경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CG OUT)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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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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