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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방의원 가족업체와 수의계약...처벌은?

2022.06.07 20:30
지방의회의원이나 그 가족이 소유한 업체는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을 무시한 수의계약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을 처벌할 규정이 없었던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는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처벌 규정이
생기면서 근절될지 주목됩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정읍의 한 면사무소입니다.

지난해, 회의 탁자와 의자 같은
사무집기 4백만 원어치를 수의계약으로
샀습니다.

계약 업체는 당시 정읍시의원이었던
A 씨의 아들이 운영하는 가구점이었습니다.

전라북도 감사 결과 이 가구점이
정읍시와 수의계약한 건 한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6차례나 됐고
모두 2천2백여만 원어치를 납품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이나 그 가족이
소유한 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없다는
지방계약법을 어긴 겁니다.

[정읍시 관계자 :
(부자 관계를)몰라서 (수의계약)한 부서도 있을 것이고 또 알고 (수의계약) 한 부서도 있을 것이고...]

지자체가 지방의원이나 그 가족 업체와
수의계약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주시는
전주시의원과 그 부친이 소유한 건설사와
18차례에 걸쳐 7억 원어치를, 

익산시는
익산시의원의 부인 건설사와
17차례에 걸쳐 3억 6천만 원어치의 공사를 수의계약했다가
지난 4월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업체는 수 개월가량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고,
공무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 등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게 전부입니다.

자체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의원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방의원의 처벌이 약해
지방의원 관련 부당 수의계약이
끊이지 않는 원인의 하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라북도 감사 담당자 :
지방의회에 통보하게끔 하면은 거기서
징계 윤리위원회를 거쳐서 징계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가운데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의원 관련 업체가 부당 수의계약하면
지방의원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다만,
수의계약을 지시, 유도 또는 묵인한 경우로
제한해 실효성을 두고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JTV NEWS 김진형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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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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