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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교사에 폭언...심의 때 2차 피해"

2022.06.20 20:30
초등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을 폭행하고
교사에게는 폭언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2차 피해를 봤다는
학부모들의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의 한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녹음된 음성입니다.

A 군이 담임교사에게 욕을 합니다.

[A 군(음성변조):
녹음해 XXX아. 네가 XX이라는 증거 없다고 해서 안 할 줄 알지?]

칠판에는 A 군이 쓴 욕이 적혀있습니다.

학교 측은 A 군이 교사에게 폭언은 물론,
같은 반 학생들에게는 폭행도
일삼았다고 설명합니다.

A 군은 결국 학교로부터 등교 중지를
처분받았습니다.

[김학희/OO 초등학교 교사:
일단 이 학생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된 상태라서 많이 힘들어하다 보니까 
아이들 관계나 선생님들과의 관계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변한영 기자:
사건은 익산교육지원청으로 보고돼
지난 14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를 두고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피해 학생들이
A 군의 사과를 받을 건지
또, 들었던 폭언을 다시 해보라 같은
요청을 받는 등 2차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익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는
항의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음성변조):
그 상황이 다시 떠올라서 힘들어할까 봐
물어보지도 않고 있었던 내용인데 그쪽에서 물어봐버리니까 
저희 아이는 피해 학생 보호를 받은 게 아니라
2차 가해를 당한 꼴이 돼 버렸거든요.]

이런 가운데 피해 학생 보호는 물론,
가해 학생을 지도할 방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A 군은 이번 학기 중간에 해당 학교에
강제 전학왔습니다.

이전 학교에서 학교 폭력 등으로 받은
처분에 따른 겁니다.

[정재석/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충분한 (정서적) 치료 기간이 필요해요.
이런 걸 간과한 채 그냥 강제 전학만
보내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취재진은 학교 등을 통해
A 군 측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처 등을 제공받지 못해
들을 수 없었습니다.

A 군 측이 추후 입장을 전해온다면
반영하겠습니다.

또 익산교육지원청은
학폭위 심의 과정에 대한 학부모 반발에
비밀 보장을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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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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