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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해 초등생, 학폭위 홀로 진술...부모, 반발

2022.06.24 20:30
익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학생들을 폭행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넘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 학생이
혼자 학폭위에 나와 진술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이 절차를 허술하게
안내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학부모는
아이가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4일 익산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익산 모 초등학교 학생의
학교 폭력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섭니다.

위원회 개최 나흘 전 교육지원청은
피해 학생 A 군의 부모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보냈습니다.

위임장을 내면 부모가 아닌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A 군의 부모는 이에 따라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개최 직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대리인 참석은
불가능하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법적인 보호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 학생인 A 군과
또 다른 피해 학생인 B 군,
이렇게 단 둘이서 위원회에 참석해
피해 상황을 진술해야만 했습니다.

부모는 초등학교 5학년생들에겐
가혹했을 수도 있었다며 반발합니다.

[피해 학생 A 군 부모(음성변조):
분위기 자체가 무거운 분위기였고,
어른 없이 진술하는 게 적응하기도 힘들고 그러지 않았을까...]

익산교육지원청은 이에 대해
법적 보호자만 대리 참석할 수 있다는
안내를 미리 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 관계자(음성변조):
안내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위원회 당일에) 정확하게 한 번 더 안내를 드린 거였거든요.]

또 다른 피해 학생의 부모는
진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위원회가 오전부터 열렸는데
교육지원청이 오후 참석 예정자들에게는
다른 피해 학생의 오전 진술 내용을
설명해주면서
같은 내용이라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다는 겁니다.

결국 해당 부모는
자녀와 함께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서면 진술서를 휴대전화로 찍어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학생 C 군 부모(음성변조):
진술이 똑같으면 안 나오셔도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하시는 부분 자체가
어폐가 있지 않나... 저희는 (진술 기회를) 박탈 당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은
학부모 생업 등을 고려한 것이었다며
서면 등의 진술 기회를 줬다고
해명했습니다.

(CG-IN)
교육부 학교폭력 가이드를 보면
위원회는 대면 심의가 원칙입니다.

가해 및 피해 학생, 보호자는 직접 출석해
진술해야 합니다.

다만, 학생 측의 요구가 있거나
섬 지역 등 특별한 경우 서면과 전화 등의
심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CG-OUT)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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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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