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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 방치 차량...처리는 쉽지 않아

2022.06.30 20:30
도심에 무단 방치된 차들은
미관을 해치고 통행에도 불편을 줍니다.

단속 인력 부족과 제도적인 한계로 처리도
쉽지 않은데요,

전주에서만
한 해 700여 건이 신고되고 있습니다.

김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시 장동의 한 이면도로.

오랫동안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차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차에는 전주시의 계고장이 붙어 있습니다.

무단 방치라며 자진 처리를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차들 사이로 부서진 차들도 보이는데
인근 중고차 매매업체 소유입니다.

보관 장소가 좁아 수리를 맡기기 전에
잠시 세워 둔 거라며 무단 방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중고차 매매상 (음성 변조) :
그 차가 한 대만 그렇게 계속 있었던 게 아니고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지역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인근 주민 (음성 변조) :
인근 주민 (음성 변조) :
주민 차량 통행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 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한쪽 차선만 다니다 보니까 좀 위험에 노출돼있고...]

(CG-IN)
방치 차량은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견인과 함께 강제 폐차됩니다.

소유주는 범칙금을 무는 건 물론
고발돼 징역 1년 이하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G-OUT)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2달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걸로
확인돼야 가능합니다.

방치 차 한 대를 처리하는 데
수개월 이상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도로와 사유지가 아닌
공영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은
강제로 처리할 수 없는 근거도 없습니다.

(트랜스 자막)
전주시에 접수된 방치 차량 신고는
2020년 710건, 지난해 662건이나 됩니다.

올해도 25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트랜스 자막)

JTV NEWS 김근형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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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형 기자 (kg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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