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첨삭교육

기사 첨삭 10

2021.09.02 08:42


*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 30초 안팎의 <단신>을 작성하세요. 

(제목 포함)


홍주원 시설 이전 반대 주민 행위 ‘불법’

- 인권위‘장애인 시설 이전 반대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판단 -

- 익산시 주민들에 ‘불법 반대 중단촉구’, 계속되면 행정처분 대상 -

- 익산시 “지역민 설득해 사회적 약자, 지역주민과 상생 방안 유도”-


 익산시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홍주원 이전 반대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행위라는 인권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주민들의 반대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17일 시는 정례브리핑에서 중증장애인 시설 홍주원 이전을 반대하는 도치마을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원회는 ‘장애인 개개인뿐 아니라 장애인 시설도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된다’며 ‘장애인 시설 이전 반대행위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위배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라고 해석했다.

 

 인권위원회는 특히 지난 2016년“최근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특수학교나 시설의 설립을 반대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의 인격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에서 함께 누려야 할 기본권의 동등한 향유를 거부하는 행위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거부나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행위가 시정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이를 적극 설명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반대집회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에 인권위 의견 등을 첨부해 집회신고 불수리를 요청한 상태다.


 그럼에도 반대가 계속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집회중단 요청, 반대중단 촉구, 권고 미 이행시 과태료 처분 등의 불가피한 행정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무사히 이전을 마무리하겠다”며“앞으로도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익산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현재 덕기동에 위치한 홍주원은 2016년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아 안전사고 예방과 정부의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정책 기조를 고려해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 기능보강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전 예정이었던 도치마을 주민들은 마을 정중앙에 시설이 이전되면 재산가치 하락과 원룸 공실 우려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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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기사) 


익산시, 홍주원 반대 집회 중단 요청... “차별받지 않는 익산시 만들 것”


지난 17일, 익산시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도치마을 주민들에게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홍주원 이전 반대 행위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도치마을 주민들은 마을 정중앙에 시설이 이전해 올 경우 재산 가치가 하락하고, 원룸에 공실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반대 집회가 이어질 경우 집회 중단을 요청하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처분하는 행정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익산시 관계자는 장애인이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무사히 이전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익산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익산시, 홍주원 이전 반대 중단 요청>으로 제목을 바꿔야 합니다. 

즉 이전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사소한 거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제목은 길기 때문에 뺍니다.  

도치마을 주민들의 입장은 맨 뒤로 빼는 게 좋습니다. 


단신 기사는 두괄식을 선호하는데, 

새로운 뉴스는 아래 1~2번이기 때문에 

1. 익산시가 홍주원 이전 반대를 불법 규정 후 계속 추진한다. 

2. 그 이유 설명 또는 추가 행정행위 언급 

3. 주민들이 반대한 배경은? 


주민들의 반대 배경을 설명하는 3번은 맨 뒤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데스킹 기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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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킹 기사) 


<익산시 “장애인시설 홍주원 이전 반대는 불법”>  


익산시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홍주원의 이전 반대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홍주원 이전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국가인권위원회 유권해석을 통해 

홍주원 이전 반대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면서,  

반대 주민들에게 집회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경찰에 집회신고를 승인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익산시 덕기동에 위치한 홍주원은 

안전진단 결과 미흡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아 

국가예산으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민들은 재산가치 하락과 원룸 공실 등을 이유로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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