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완산학원 비리 사건과 관련해
설립자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오늘
전주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완산학원 비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설립자 7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49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학교와 재단자금 등 모두
5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무국장 52살 정 모 씨에게는 징역 5년,
승진을 대가로 김 씨에게 금품을 건넨
현직 교장과 교감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습니다.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