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다음 달에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 달에 특례시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발의 개정안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정부 개정안에는, 특례시 지정 요건이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돼있고,
김병관 의원 개정안에는 여기에 더해
인구 50만 명 이상으로
행정수요가 100만 명 이상인 도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전주시는 김병관 의원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송창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