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서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해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적지 않지요.
익산의 한 공사장에서는
대형 화물차량은 물론 크레인까지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일이 빚어져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의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
거대한 화물차가 왕복 2차로 가운데
한 차로를 완전히 막았습니다.
화물차에 싣고 온 철근은 크레인을 통해
위태롭게 공사장 안으로 옮깁니다.
출근길 차량들은 큰 화물차에 막혀
결국 뒤로 돌아가기 일쑤입니다.
공사장 관계자 (음성변조)
하루 종일 쓰는 것도 아니고, 잠깐 짐 내리고 가는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주민들의 주장은 다릅니다.
인근 주민
레미콘을 여기 이면도로에 대 놓고 일괄적으로 타설을 하니까... 아주 불편해요. 차량이 한 대도 못 지나가게 딱 양쪽으로 다 통제해 놓고 하더라고요.
일부 주민은 지난 7월부터 화물 차량은
물론, 심지어 크레인까지
도로를 반나절 넘게 점령하는 경우가 잦아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류은진/인근 까페 주인
큰 차량들이 여기 주차를 하니까 고객들이 차량 이동과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카페 매출이 약 한 30%정도 확 줄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한 경우
최대 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익산시는
도로에 자재를 쌓아둔 것에 대해
발주처에 시정명령만 내렸을 뿐입니다.
익산시 담당자 (음성변조)
가서 보면 또 금방 치우고 하니까... 가서 보면, 그런 식으로 움직이니까요. 그리고 도로에 주정차를 해놨으면 경찰서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무심함과
행정당국의 안일한 대응 속에
애꿎은 주민 불편만 커지고 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