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일시적으로 낮아진
전북의 한 병원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고용부담금 부과로
장애인 직원은 육아휴직을 하기 쉽지 않고 사업주는 육아휴직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 채용을 꺼릴 수 있다면서
노동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직원을 6명 이상 고용해야 하는
전북의 한 병원은 1명이 육아휴직 하면서
5명만 고용했다는 이유로
고용부담금 500만 원을 부과받자
민원을 냈습니다.(JTV 전주방송)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