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해경이 수산물 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된 점검 사항은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거나
원산지 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행위 등입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속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JTV 전주방송)


-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