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총선의
선거법 공소 시효가 끝나가면서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도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
출석을 앞두고 있는가 하면,
안호영 의원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정동영 의원이 받는 혐의는
유권자들에게 나이를 거짓으로 응답해
여론조사에 응하도록 유도한 겁니다.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의 총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20대 응답자 확보가 어려운 점을 말하며
20대라고 속여 여론조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 정동영 / 국회의원 (지난해 12월) :
모레는 여러분은 다 20대입니다. 20대.
왜 20대냐. 여러분 나이를 정직하게 얘기
하면 (전화가) 딱 끊어져 버려요.]
처음엔 사실을 부인했던 정 의원은
현장 발언을 담은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뒤늦게 농담성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당시에는 출마 선언 전인
자연인 신분이었던 만큼, 선거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오는 31일
정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안호영 의원은, 불송치가 결정됐습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보좌관이 선거구민들에게 여론조사에
거짓 응답해 중복투표하도록 유도한 혐의와
관련해, 안 의원의 연관성을, 경찰이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예산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을 두고
자신이 4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발언해서,
시민단체가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한 사건도
불송치로 마무리됐습니다.
윤준병 의원도
국비 확보를 부풀렸다는 이유로 고발됐지만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지난 4월 총선의 선거법 위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개별 사건들의
처리 방향이 하나둘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JTV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