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든 시.군에서
주택 화재로 피해를 본 도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21년 순창군이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다음 달에 완주군과 정읍시가
조례를 공포하면 14개 시.군의 조례 제정이
모두 마무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지역과 피해 정도에 따라 1백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의 복구 비용이 지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변한영 기자 (bhy@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