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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비봉면 '악취관리지역' 지정...방지 시설 의무화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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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한
완주군 비봉면의 일부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 면적은 9만 3천 제곱미터로
이 지역의 퇴비제조시설 등 5곳은
6개월 안에 악취 방지 계획을 제출하고,
1년 안에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변한영
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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