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관련 인물의 증거와 진술만으로는
정 시장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담당 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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