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에 시달리다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40대 여성이
뒤늦게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교도관이 건넨 서류를 무의식적으로 작성해 상고가 취소됐다며, 재판을 속행해 달라는
자필 편지를 판사에게 보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하지만
이 여성의 상고 취하를 무효로 볼 만큼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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