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차 안에서 불을 내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여성 측 변호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가입된 보험을 통해
피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4월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주차장에서 불을 내
입주민 한 명을 숨지게 하고,
건물과 차량 8대 등 1억 1천만 원의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hak@jtv.co.kr
(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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