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도내 한 로컬푸드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로컬푸드 대표에게
1심에서 채택한 증거 등을 비춰봤을 때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1년 2개월 동안
업체 다섯 곳에 실물 거래 없이
58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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