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영업 비밀을 경쟁사에 팔아 넘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여성에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2월
본인이 근무하는 태양광 발전 업체의
서버에 있는 사업 계획서와 설계도면,
토지주의 개인정보 등을 경쟁사에 전달하고
1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