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에 과속 운전을 하다
8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에게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전주시 상림동에 있는
시속 60km의 제한속도 구간에서
시속 90km로 달리다 5중 충돌 사고를
일으켜 한 명이 숨지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이 남성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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