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한 납골당이
소유권 분쟁 때문에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제대로 조문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지난 5월부터 벌어진 일인데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문으로 굳게 닫힌 봉안당 입구.
조문을 하러 온 유족들은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30분 만
조문을 할 수 있습니다.
[유족 :
누구라도 잡고 매달리고 싶어요. 추모하러 왔는데 문이 닫혀 있는 경우도 있고, 문이 닫혀버리면 전기가 끊겨버리면 고인 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사태는 지난해 6월 추모관의 소유권이 경매를 통해 A 업체에서 B 업체로
넘어가면서 비롯됐습니다.
CG) A업체는 B업체가 장사시설을 운영할
재단법인 자격이 없어 경매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B업체는 소유권이 넘어간 후에도
A업체가 분양을 했다고 주장하며
봉안당에 철문을 설치한 겁니다.//
사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유족들의
불편이 커지면서 전북자치도가 당초에
장사시설의 재단법인 허가를 내줄 때
기본 재산을 철저하게 확인했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형석 / 전북자치도의원 :
(A업체의) 사업 목적에 장사 시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는 상태로 도가 허가를 내준 것이 가장 큰 잘못이다.]
B업체는 장사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지만
전북자치도가 허가를 내주지 않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 (음성변조) :
재단법인 설립 조건이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은 1,800여 구.
전북자치도나 전주시는
중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일단은 법적 분쟁이 일단락될 때까지
유족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JTV 뉴스 정상원입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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