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수천만 원의 세금을 쏟아 부은 연구 용역 결과를
전주시가 잇따라 공개하지 않으면서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가 원칙인 용역 결과를 놓고,
전주시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공개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 기자 ]1993년 문을 연 전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낡을 대로 낡은 시설로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전주 농수산물센터 상인 (음성 변조): 오래 됐으니까 안전 사고는 걱정이 되죠. 만약에 물 새고 하면, (지붕이) 내려 앉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
전주시는 이 같은 우려에 도매시장을 이 자리에 다시 지을지,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인지 따져보기 위해
2년 전 8천2백만 원을 들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김학준 기자 : 하지만, 전주시는 지난해 2월 용역을 마치고도 아직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공개까지 청구했지만, 전주시는 충분한 설명도 없이, 대외비라는 단 세 글자를 근거로 정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
이전 필요성이 제기돼 온 전주보건소도 마찬가지.
지난해 4월, 4천여만 원을 들여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했지만,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음성 변조) :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죠. (그런데) 웅성웅성해지잖아요, 당연히. 괜히 불필요하게 사람들이, 부동산(문제)이 가장 크고요. ]
[ CG ]
전주시 조례에 따르면 용역 결과는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비공개 정보도 일부분을 제외하고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분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정보를 밝히지 않는 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입니다.
[최호택|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적극 행정을 발휘해서 공개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공개하고, 또 부득이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를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전주시가 수천만 원의 예산을 쏟아 부은 용역 결과를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공개하지 않으면서
밀실행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JTV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