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철구조물을 피하려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해 2월 부안의 한 도로에서 앞선 사고로 도로에 떨어진
철제 구조물을 피하려고 차로를 바꾸다 1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야간에 피해자가 철구조물에 가려져 있어 발견하기 어려웠고,
A씨가 제한속도를 지킨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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